김 전 장관 “사법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1심 선고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의 비용 대납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도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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