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제 기준 걸맞게 시행
“인증 교육 이수 후 실무수련 받아야만 응시자격 부여”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가 국제 기준에 걸맞게 확 바뀐다.
내년부턴 고졸자는 예비시험 통과 후 실무경력을 쌓더라도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 과정 등을 이수하고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했는데, 당시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까지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 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을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학 교육과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과목이 실제 건축사 업무와 연계되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유형을 다변화한다. 도면 작성 능력 등 실기시험 비중을 축소하거나 간소화하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이때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종합 검증하기 위해 다지선다형의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문제은행을 활용해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5과제에서 2과제로 간소화하며,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격시험 개편안은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격시험 개편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후인 2032년부터 시행한다. 2027년부터 자격시험은 연 1회만(3월 초) 시행한다.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과목면제 기간이 3년 내 3회로 환원된다.
실무수련과 관련해서는 건축사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별로 세분화하고, 수련내용·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등 실무수련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실무수련 항목은 4개를 추가,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3년 이상의 수련 기간 동안 이수해야 할 최소 수련일수를 3개 영역에서 8개 과목으로 세분하고,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해 균형적 실무경험을 유도한다.
실무수련 개편안은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적용해 실무수련 예정자와 건축사사무소가 충분히 인지·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2032년 자격시험 개편 시기와도 연계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문제은행 개발, 업무가이드북 발간 및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 개편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실무수련은 관리시스템과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8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방향성대로 추진돼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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