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조정 요청

지 교사 복직 절차 신속 추진 예정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교섭요구안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다. [연합]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교섭요구안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고 학교 복귀를 위한 복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지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안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지 교사의 학교 복귀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 교사 측 대리인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 조치와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지 교사의 ‘전보무효확인 소송’ 판결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2024년 전보 대상 명단에 오른 지 교사는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출근을 거부했다. 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지 교사는 전보 무효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 구·신청사 앞에서 3년간 농성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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