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유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에 따라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이른바 ‘연좌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급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산하 노조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면 조합원은 기존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며 2023년 도입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이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현행 제도는 상급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했더라도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상급단체의 결정에 산하 노조 조합원의 권리가 좌우되는 ‘연좌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연동 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노조가 회계공시를 이행하면 조합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계공시 제도 자체는 유지된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상급단체의 미공시로 산하 노조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노동계도 그동안 회계공시 제도 자체보다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를 연계한 규정을 문제 삼아왔다. 실제 양대 노총 산하 노조들도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회계공시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해 회계공시 참여율은 89.1%를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를 연계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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