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땐 1년 공표 면제
6년 연속 저PBR 기업은 면제 특례 제외
매년 5월·11월 거래소 홈페이지·MTS 공개
의견수렴 거쳐 11월 2일 첫 공표 예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식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한 기업을 시장에 공개해 자발적인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한 뒤, 최근 3년 동안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업종 간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분류체계(GICS) 기준 11개 업종별로 순위를 산정하며, PBR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순자산과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으로 한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금융위는 기존 검토안이었던 ‘1년 연속 하위 20%’ 기준 대신 ‘3년 누적 하위 25%’로 조정했다. 기업의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공표 대상 기업 수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형식적 공시에 그치지 않도록 원인 분석, 목표 설정, 개선계획, 이행평가 등을 포함한 별도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시장별·업종별 기준으로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표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된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공표 기업의 재무지표 변화와 공시 내역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PBR 관련 요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PBR 자체를 상장폐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심사가 개시된 경우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의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공표 대상 기업은 최소 약 120개에서 최대 약 220개로,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관련 규정과 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도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2일 첫 공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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