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약 540억원을 부과했다. 펨토실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실제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데 따른 처분이다.

개보위는 30일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 삭제·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12면

KT로서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당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의거 과징금 규모가 ‘1900억원(매출액 최대 3%)’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개보위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펨토셀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부실에 따른 것으로 봤다.

KT가 내부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통제를 소홀하면서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특히 총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 유출 후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개보위는 지난해 3월 KT IT 서비스 네트워크 내 서버 ‘38개(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련)’가 백도어(BPFDoor) 등 다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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