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2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서 글을 남겨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당론 법안임에도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방침을 세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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