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운ㆍ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개발과 운영권 확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타당성 조사 비용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70%, 1억∼2억원이면 최대 50%,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는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2∼30일이며 신청서는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가운데 예산 한도를 고려해 고득점 순서로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총 35건의 해외진출 사업(31개사·21개국)에 총 18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13건은 본 사업 투자로 이어졌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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