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주가급락 ‘주가 누르기’ 추정

상속·증여세 산정 장기 평균주가 반영

자사주 취득 모두 내년 의제배당 과세

앞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고자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액이 최소 30% 높아진다. 상속이나 증여 직전 일시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주가 급락 기업 등이다.

주가 누르기는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이 된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낮을수록 기업가치가 장기간 낮게 평가됐다는 의미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평가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기업이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간주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로 확정되면 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0%’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즉 현재 방식으로 계산한 주식 가치보다 최소 30%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게 된다. 최근 주가가 급락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의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단기간 낮아진 주가가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정상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자사주)의 성격이 회사의 ‘자본’으로 명확해지면서 관련 과세 체계도 바뀐다. 정부는 상법상 자사주를 자본거래로 보는 만큼 세법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주가 내는 세금이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랐다. 자사주를 소각하기 위해 취득하면 세법상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의제배당)했고,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 취득하면 주식을 판 데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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