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선임 사외이사 4인 전원 사임…거버넌스 정상화 계기 마련
액면분할, 주주가치 제고 실익 고려해 법적 다툼 철회…정상 실행 추진
해외 계열사 동원 탈법적 상호주 형성…최윤범·박기덕 민·형사 책임 추궁 지속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했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위법하게 선임됐던 사외이사들의 사임과 액면분할 실행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등 소송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SMC)를 이용해 영풍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뒤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임시주총을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박기덕 대표이사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외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풍·MBK 측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사외이사 4인이 최근 전원 사임함에 따라 이사회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계기가 마련되어 사외이사 선임 취소를 다툴 실익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가결된 ‘액면분할 및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다투기보다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것이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영풍·MBK 측은 주당 가액이 100만 원을 넘는 고려아연 주식의 접근성과 유통성을 높여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하자 안건을 취하하되, 시장에 유리한 액면분할을 수용하고 사외이사 퇴진을 끌어낸 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면서 주주 친화 명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사임과 액면분할의 실익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해외 계열사를 동원한 탈법적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및 공정거래법상 책임 추궁은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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