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첩장 [연합]
모바일 청첩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정년을 앞두고 허위로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챙기려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주 광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이 결혼한다며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 등을 담은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

그는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도 구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이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는 결혼식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정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을 내세워 축의금을 받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교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제 결혼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