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앞으로 1.67% 오른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토대가 되는 요소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필용한 각 비용의 변동요인을 조사해 계산한다. 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 1일에 새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미 지난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던 국토부가 열흘만에 재조정을 하는 건 최근 통계법이 바뀌면서다.
과거엔 노임단가 변동치를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에 국토부가 자료협조를 받아 건축비 변동분에 반영했다. 하지만 7월 28일 시행된 개정 통계법에는 통계기관이 통계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이달 1일 공표된 노임단가의 변동치를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임시 고시’였던 셈.
12일에 변경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1일에 고시한 건축비와 비교해서 1.67%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 사이에 레미콘을 비롯한 주요 자재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노무비가 3.91% 상승한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전용면적이 85㎡(공급면적 112㎡)이고 가구당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9.5㎡인 공동주택이라면, 3.3㎡당 건축비가 574만3000원에서 583만4000원으로 9만원 가량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약 0.67~1.0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바뀐 기본형건축비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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