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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