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이후 월세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내년부터 월 100만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보다 최대 5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개선된 세액공제를 시행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15~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7%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5000만원인 청년근로자는 원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1000만원에 대한 17%, 170만원만 최대 공제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은 15% 공제율을 적용받아 15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204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청년이 아닌 무주택 근로자도 혜택이 커진다. 현재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이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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