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발표

부부 합산 8500만원·1인 7000만원 중 택1

소득요건에 ‘부부 중 1인의 연소득’도 심사기준

10월 시행…내규 개정·전산 개발 거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와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에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신혼부부에 한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LTV 최대 70%(아파트 기준, 기타주택 65%)를 적용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현재 금리는 연 4.90~5.20% 수준이다.

기준 금액을 올린 것이 아니라 심사 방식을 ‘선택제’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 전 적용받던 미혼 기준을 결혼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셈이다.

현행 소득요건은 부부합산(미혼은 본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원칙이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다. 1인 기준과 2인 합산 기준의 차이가 1500만원에 그친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가구원이 두 명으로 늘어도 인정 소득은 7000만원 대비 21%(15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기존 소득요건 상으로는 한 명일 때는 되던 대출이 부부가 되어 부부 합산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대출이 막히는 구조였다. 연소득 4500만원인 두 사람이 각각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해 합산 9000만원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실무에서는 대출 실행 이후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관행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올리며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 후속 조치다.

다만 소득 격차가 큰 고소득 부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배우자 소득에 별도 상한이 없어 한쪽이 억대를 벌어도 다른 한쪽이 7000만원 이하면 요건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부 중 1명이 7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면서 “가령 부부 소득이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합산 8500만원 이상이라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했겠지만, 개정 이후에는 한 명이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38만원 돌려드립니다”…카드사서 갑자기 날아온 ‘환급금’, 이유가?

“38만원 돌려드립니다”…카드사서 갑자기 날아온 ‘환급금’, 이유가?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개업 초기 적용받은 일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7326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