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에 법정 수당·실비 외 식사 제공 혐의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도 적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인천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6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C씨를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약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B씨는 선거일 전 90일이 지난 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뒤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수당과 실비를 받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어서 사퇴 시점과 선거운동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또 D씨에게 선거사무소 주변 음식점에 300만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해당 금액을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부를 만들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법정 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300만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E씨와 F씨, G씨가 공모해 후보자 H씨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식사권을 나눠준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사무소 인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94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이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역시 제한된다.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에는 선거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도 법으로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