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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생인 두 자녀에게 자정까지 학원을 다니도록 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면서, 정작 그 시간에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온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이혼 후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까.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4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아내는 전업주부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소관이라 여겼지만, 지나친 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도 아이들은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했다”며 “아이들이 졸립다고 애원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주말에 아이들은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수학과 영어, 논술과 피아노 학원을 돌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난다”며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2시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남자의 메시지를 보게 돼 충격에 빠졌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불길한 마음에 메시지 내용을 전부 확인한 결과,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시간에 다른 남성을 지속적으로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다. 비록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밀회를 즐긴 정황은 문자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며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이 여자와 이혼할 것”이라며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들이 많아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면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우려한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과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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