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 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 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경감은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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