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끝나면 5개 형사재판 이어져”
“자기가 받을 재판은 만지지 말아야”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대법관 임명 논란에 대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이 다시 열린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판사가 사건과 얽혀 있으면 그 재판에서 빠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제척, 기피, 회피는 판사를 의심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결을 지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한 ‘관례’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다. 셋이 나눠 가지라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나눔을 불편해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고 주장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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