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추가 기소
‘노상원 수첩’ 등 경찰청 국수본 이첩
수원지검 사건 관련 “장기간 수사 필요”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6개월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세력이 존재하며 모든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개월간의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첩 48건·특검 인지 71건·특검 접수 고소·고발 33건 등 총 152건을 접수해 60건(구속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 수사로는 내란 범죄 실체 규명이 부족했다고 이날 말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헌법사범’이며 일반 사범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내란 세력의 극히 일부”라며 “1차 전투에 승리했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종합특검은 2번째 조각일 뿐이다.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각 수사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해 체계적·장기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으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 가담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 국정농단 전모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것이 수사에 착수했던 최초 구상”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봐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지난해 4월 4일까지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특검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되는 법리도 달라져야 한다. 전두환 내란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지만, 윤석열 목적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며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늦추면서 내란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 계엄 직후 있었던 안가 회동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등 사건에 장기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상원 수첩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모친 거주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필로 기재한 수첩으로, 정치인 등에 납치·감금·살해 계획 등 비상계엄 선포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수본에 이첩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하며 정보사 관계자를 조사했고, 수첩에 기재된 특정 장소인 연평도, 오음리 일대 지역을 조사해 감금 시설로 활용하고자 의심된 시설 3개소를 특정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했으며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면밀하고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특검은 “굳이 검증을 한 이유는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증거가 사멸되기 때문”이라며 “결과가 공개되면 엄청나게 놀랄텐데 장기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명명했던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해당 사건은 특검팀이 서울고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등에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했으나 관련 수원지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봐 개시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당초 해당 사건을 맡았다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 이력이 드러나 담당에서 제외된 권영빈 특검보는 “(이첩) 판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참고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나, 일부 참고인이 해외 유학 중인 점과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권 특검보는 “국정원 관계자 11명을 입건해 (홍 전 차장 등) 4명을 기소하고 1명에 혐의없음, 6명에 기소유예 처분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한 6명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홍 전 차장은 본인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130명을 파견받았다. 57명이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됐으며 행정지원인력 17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특검보로는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을종, 김치헌 등이 임명돼 활동했다. 총 58명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이제 본격적인 공소유지 단계에 접어든다.
bell@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