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50%는 국고ㆍ30%는 지자체가 지원, 농가부담은 20% 뿐
[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축산농가는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부터 가축 피해 발생 시 막대한 손실과 복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 회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시가의 80% ~ 100%까지 재해보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ㆍ오리 등 가금 8종, 사슴ㆍ꿀벌 등 기타 5종 등 총 16종이다.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이며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 보험사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지자체는 30%, 농가부담은 20%로 시는 국비포함 총 7618만 7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방식이 기존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농가 가입 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지방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조성환 농정과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각종 재해 등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향후 태풍 등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가급적 9월 중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년간 가축재해보험으로 총 5농가에 14건, 2억6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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