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사건, 거의 막바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격변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25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수사 대상에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포함시키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기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부터 공수처 검사 권한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러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수청 설립은 단순히 수사기관 신설 정도가 아니라 큰 틀에서 형사사법체계 대변환”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 역할이나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했다.

이어 인력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수사권 견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당연히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 아니겠나”라며 “실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만 수사 특성이 있다. 통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의견서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과 권역별 지방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제 폐지 등과 (기초단체장 수사 대상 포함 등이) 다 들어가 있다”라며 “수사 대상 범죄가 늘면 인력도 따라간다. 그러면 지방사무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는 거의 종결 단계에 있고, 막바지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언제 내고 공표를 언제 할지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주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