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 경남에 거주하는 A씨(27세)는 취업 준비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해 길거리에 일수대출 명함을 보고 돈을 빌리면서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하지만 이는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A씨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연락이 안 되자 사채업자가 어머니 등 가족에게 연락해 대출을 갚으라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족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4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유형의 대부분은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시 채무자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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