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실무연습(CPT) 승인 요건 대폭 강화
졸업 후 OPT 이어 재학 중 실습까지 규제
美 취업 연결 통로 사전 차단 우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취업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재학 중 인턴십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미국 취업으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를 잇달아 좁히는 모습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실무연수(CPT)’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CPT는 F-1 학생 비자를 보유한 유학생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기업에서 인턴이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여름방학 인턴십 등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기업 간 공식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조사 과정에서 CPT가 제도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대한 시스템이 남용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학생들이 미국인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가로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에서 기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UC버클리도 유학생들에게 당분간 취업 승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 역시 관련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을 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학생 관련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앞서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미국 대학 졸업 뒤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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