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육아에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남편과 처음 만났고 3년간 연애하다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초기 맞벌이를 하며 남편과 함께 전세자금을 마련했고 딸을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7년 차인 현재 딸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다”며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며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대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 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며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A씨는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남편을 떠봤더니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언이나 협박의 경우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주 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단독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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