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 중심교육
[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직원 청렴강화에 나섰다. 1일 서해청에 따르면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ㆍ승진자ㆍ신규임용자 등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부패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
부패방지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갑질규정 포함)을 주요 강의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교육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위교육원 전문 강사(박종성)을 초청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례 등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와 최근 각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례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지난 달 3일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지휘부를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 실천 서명식을 열고 청렴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금품향응 수수와 혈연ㆍ학연ㆍ지연에 따른 부당한 관행을 배제하는 한편, 직작 내 성희롱ㆍ괴롭힘ㆍ갑질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해청 관계자는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에 서해청이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러고 밝혔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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