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1심 선고재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김소영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김씨도 1심 선고공판 다음 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생명에 치명적인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겐 상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를 거쳐 3월 기소됐다. 4월에는 피해자 3명 외에 다른 남성들에게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jookapook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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