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삼수생도 지원 가능…검정고시 출신은 지원 불가
의무복무지역 10년 근무 후 일반 면허 전환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전액·이자 반환…의사 면허 정지·취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고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면허정지·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지원 조건이나 혜택,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
당장 ‘진료권’, ‘광역권’ 등 용어도 생소해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 충족해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지원 길잡이(FAQ)’에 따르면,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진료권’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묶음, 광역권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 선발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지역범위를 의미한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녔어도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당연 지원 가능하고, 재수·삼수 등 장수생도 중·고등학교 재학,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다만, 경기·인천은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진료권 요건을 적용한다. 수도권인 경기·인천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도서·의료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에 한정해 선발하고 이에 맞춰 중학교 요건도 광역권이 아닌 진료권 단위로 적용한다.
학교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에 있더라도 해당 선발유형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 지역에 속한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이사·전학 등의 시점 차이로 서로 다른 기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수시 전형 외에도 정시 선발은 대학의 장에게 제도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른다.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졸업자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이수하고, 그 재학 기간에 거주하면 된다. 졸업 및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해당 대학이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자격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졸업일까지이며,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과 일반 전형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지원금 납부하고 국시 합격해도 반환금 환급…10년 복무 ‘조건부 면허’ 발급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제공받는다.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낸다고 해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는 없다. 반환금을 납부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도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특별 전형으로 선발된 만큼 지원 받은 학비 등을 낸다고 해도 10년 복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진료권’ 선발로 입학한 경우 해당 진료권에서 의무복무 해야 하며,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실제 의무복무는 해당 의대가 선발하는 도 지역 진료권 중 한 곳에서 이뤄지며, 대전·부산 같은 광역시 자체는 근무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선발돼도 실제 근무는 충남 또는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지만, 그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복무자가 가장 관심이 큰 ‘10년’ 산정 기준은 의무복무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 수로 계산한다.
한 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 전공의 수련, 30일 이상 요양·입원, 육아·질병 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 기간 등은 제외된다. 여성 지역의사는 출산 시 3개월 포함 특례가 적용된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 기간 전부 또는 2분의 1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의무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만큼 실제 복무 완료 시점이 밀린다.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 일수는 합산된다.
전공의는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이나 수련 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전문기관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시행되는 대학 입학 전형부터 적용되며, 이미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지역 제한 없이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의 우대 조치와 의료취약지 개원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면허 정지→면허 취소
전형에 지원하기에 앞서 선발 이후 의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지만,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10년 의무복무 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된다.
의무복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복무지역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의무복무지역·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년의 의무복무는 진로와 근무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원 전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의 진로 계획과 의무복무 조건, 지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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