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범위 구체화
공장신설 자체는 제외…배치전환 구체화 땐 교섭 가능
경총 “통상적 인사이동까지 쟁의대상 될 우려”
성과급 기준도 명확화 요구…노조법 개정 촉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두고 “기업 투자와 경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뒤따르는 인력 배치까지 쟁의 대상으로 열어둘 경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노사분쟁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논란이 이어진 경영성과급과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의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이전,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해당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경영계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공장이나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증설하면서 발생하는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거나 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한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공장을 세우더라도 숙련인력이나 연구인력을 모두 신규 채용으로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기존 인력의 배치 문제를 두고 단체교섭이 장기화하거나 파업까지 이어질 경우 투자한 공장의 가동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를 더 높였다.
경총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신기술 적용과 이에 따른 업무 재편은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영 판단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치전환이나 작업방식 변경까지 쟁의대상으로 넓힐 경우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가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기업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과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의무적 교섭 또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하지 않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경총은 이에 대해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법적 성격이 제각각인데도 어떤 성과급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된 경영성과급의 요건 등을 지침에 명시해 현장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지침이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인 ‘시행지침’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노동부는 이를 앞으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행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지침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파업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경총은 지난 2월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쟁의범위를 둘러싼 현장 갈등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시행지침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없애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공장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이번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범위를 행정지침으로 다시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반대로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지침을 둘러싼 노사 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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