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2년 케이블 뉴스 채널 YTN의 파업을 진행하면서 임원 응접실을 점거한 YTN 노조위원장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때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자이자 YTN노조 위원장인 김모(45) 씨 등 YTN노조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노조원 60여명 등과 함께 지난 2012년 4월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나온 사찰문건 중 YTN대표이사 배석규 씨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문건을 접한 뒤 ‘배석규 사장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한다”며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에 들어가 3시간 가량 피케팅을 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농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달 3월에도 응접실에 들어가 4시간 가량 연좌농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그동안 판례는 노조가 직장점거를 한 뒤에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할 경우, 직장점거 중인 근로자에 대해 퇴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직장점거를 하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YTN은 직장폐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12월28일, 판결(2007도5204)을 통해 노사쟁의로 인해 직장 중 일부를 병존적ㆍ부분적으로 점거할 경우 통상의 업무가 지장없이 수행되면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으며, 직장폐쇄가 정당성이 없을 경우 퇴거불응의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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