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한유원 직원들 ‘공기업 직원’ 되나 임금체계·주주·근무지 모두 달라
대표 5달만에 ‘직 사라질판’ 공영홈쇼핑 대표…한유원 새 대표 인선은 계속
시설자회사 387명 통합·중기연 이관…개편 방식 따라 기관장 운명도 달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저희도 갑작스러운 발표로 아직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떤 세부 지침도 아직은 연락을 받은 바 없어요. 세부 사항들이 결정이 돼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를 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의 골자를 중기부 사안으로만 좁혀서 보면 통합과 이전이 핵심이다. 우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홈앤쇼핑은 ‘공사(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해 하나로 합친다.
또 개별 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경우 시설관리 자회사들을 한곳으로 모은다. 기술보증기금의 기보메이트와 중진공의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의 한유원파트너스를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통합한다.
이외에도 정원 19명의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진흥원에 통합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인증원·한국산학연협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된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기부 산하 기관은 8개가 줄어든다.
첫 번째 난제는 기관장과 임원들의 ‘남은 임기’다. 정부는 발표를 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직원들은 고용 보장을 약속했지만, 임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걸리는 것은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의 임기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선임돼 3년 임기를 시작했는데, 통합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이 대표 임기는 사실상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한유원은 새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사 설립이 추진되면 대표 선임 절차 역시 중단될 수 있다. 다만 한유원 관계자는 “대표 인선 절차는 기존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독립 조직이다. 기존대로 대표 인선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일 현재대로 한유원의 새 대표가 선임될 경우, 새 대표의 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곧바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기관이 폐지되고 통합될 경우 대표 임기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참고할만한 과거 사례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만들 때였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직원은 고용 승계가 되지만 임원은 예외로 둔 것이다. 관련 법 부칙에 따라 임기 보장 추가 소송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두 번째 난제는 ‘공사’로 바뀌면 직원들의 신분과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다. 현재 공영홈쇼핑과 한유원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 명칭을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제시했는데, 통합이 되면 공기업·준정부 기관 지정 대상(정원 300명·총수입 200억 이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통합 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지분과 조직 문제다. 한유원은 공영홈쇼핑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농협경제지주 45%, 수협중앙회가 5%를 보유한다. 한유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가진 구조다. 두 기관을 공사 형태로 묶으려면 기존 주주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한유원이 보유한 다른 출자회사 지분도 따라온다. 한유원은 홈앤쇼핑 지분 약 15%를 갖고 있다. 한유원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 이 지분을 신설 공사가 그대로 승계할지, 다른 기관이 가져갈지 정리가 필요하다.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문제다. 한유원 본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홈쇼핑은 마포구 상암동에 있다. 인사·재무·감사·홍보 등 양쪽에 있는 경영지원 조직도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난제는 기관마다 개편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보메이트 80명, 중진공파트너스 205명, 한유원파트너스 102명 등 지정유보기관인 시설관리 자회사 3곳은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수평 통합된다. 정원은 모두 387명이다. 시설관리·방재·전기·기계설비·미화 업무를 한 법인에 넣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기관과 사업장은 그대로 흩어져 있어 임금·인사체계 통합과 모기관별 계약 재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되면 중기부 내 연구 기능이 사라진다는 문제점과 상대적으로 중기·소상공인 정책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해소되는 세곳 기관의 정부 지원 여부 등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 추진 세부 항목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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