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대 여성이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에 강제로 내몰렸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29일 오전 0시2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다. B씨와 C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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