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손해액 37억원 보전 요구 소송 패소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연간 37억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손실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앞서 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2024년 연간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공사 측은 무임승차 의무로 손실이 발생한 만큼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임승차로 공사가 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반드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무임승차로 비용을 아낀 것은 국가가 아닌 국가유공자라며 “국가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오히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철도는 무임수송 등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면서 도시철도를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의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국가철도와 도시철도는 출자 및 운영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다르다”며 “노선의 지역적 범위와 운임, 이용 인원 등에도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입법이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