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8년 10개월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기소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 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경찰관이 도난 차량이나 수배자 소유 차량을 확인하는 차량조회기로 무작위 조회를 하던 중 현 전 의원의 차량이 무면허 차량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이었던 그는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잦은 이사와 정당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6·3 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지역구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했고, 12대 도의원직에서도 물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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