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검찰은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변호사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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