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점주 10% 이상 단체등록 가능
점주는 협상력 제약·본부는 단체 난립 우려
주병기 “양측 주장 간극 안 좁혀져 안타까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률 10% 요건과 별도로 설정한 최소 30명 기준이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의 단체 등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본부 측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주장이 대립하고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정식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영세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자 하한선은 30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는 최소 가입 인원을 채울 수 없어 단체 등록이 불가능하다. 가맹점이 30~299개인 브랜드 역시 10%보다 높은 가입률이 필요하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9일 가맹점주 측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단체 등록요건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속 점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본부에는 규모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고자 했다”면서도 “의도와 달리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이에 공감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가맹사업 내 상생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전달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입법·행정예고 이후 가맹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은 단체 등록요건 하한에 따른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약과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돼 가맹본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비율 요건의 최소화에 따른 단체 난립과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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