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수현이 100억원대 광고 분쟁 법정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스위스 시계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7700만원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미도가 항소기간이었던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김수현 측이 진행중인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중 확정된 첫 사례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에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미도는 지난해 5월 광고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계약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7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새론과의 교제와 관련해 제기된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번 논란은 제3자의 폭로로 불거졌고,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수현은 올 10월 선고를 앞둔 아이더 외에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과의 법적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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