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16∼20일 전통시장 60곳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이며,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모두 하는 시장에서는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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