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SNS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이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음주 사고 차량 수리비와 상속세,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5∼6월 B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총 7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또 다른 30대 여성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3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이 아버지 채무를 대신 갚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장이 가압류돼 이를 해지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C씨의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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