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9월 4일과 7일, 8일 관내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정비를 실시해 총 11건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시설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비 대상은 송내동, 상봉암동, 상패동 및 탑동동 일원의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로 폐교량, 건설폐자재, 각종 적치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철거한 시설물은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물로, 동두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소지한 담당 공무원의 지휘하에 철거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 현장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장, 하천팀장 및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철거 대상과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점검했다.
철거된 물품은 관련 절차에 따라 90일간 보관 후 소유자 확인 여부 등을 검토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고태석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불법시설물이나 방치된 물건으로 인해 하천환경이 훼손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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