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만금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사업기회 확대

건설현장의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헤럴드DB]
건설현장의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자진신고한 업체에는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적발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행정처분 권한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적발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조사 등으로 최종 처분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제부터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 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정부가 처분하도록 관할 체계를 개편한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나 대금 체불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히 적법 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동안 현장 단속 외에는 자진신고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새만금 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제안이나 설계·디자인 공모를 거쳐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한층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29건)를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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