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포…30일 하위법령 공청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도입된 지 5년만에 폐지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대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줬으나 공급인증서 가격이 들쑥날쑥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인증서 거래구조가 복잡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된다.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며 인증서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내에서 경쟁입찰로 물량을 낙찰받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장기간 정해진 가격에 전기를 팔 수 있기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한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고, 산업·공급망·안보 기여도 등 ‘가격 외 요소’를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갖는 장점이다.
기후부는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달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개편 공청회도 연다.
공청회에 참여하려면 기후부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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