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충주)=이권형 기자] 지난 18일 오후 7시20분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 D농산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A(72ㆍ여) 씨가 황모(33) 씨의 알티마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황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치매를 앓아 온 A 씨는 이날 사고 지점에서 5㎞ 이상 떨어진 집에서 혼자 나와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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