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용평가회사가 ‘등급 장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제재수위를 최대 ‘인가취소’까지 가능해졌다.

등급장사는 신평사가 후한 신용등급을 약속하고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따내는 관행이다.

21일 금융위원회의 ‘신용평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르면 신평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최대 인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로는 영업정지 수준의 조치만 가능하다.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신평사 간 등급담합 행위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 제한 범위도 넓어진다.

신평사 임직원은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ㆍ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 현재는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했을 때만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임직원의 배우자가 평가대상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된다.

신평사의 배상 책임도 무거워진다.신평사가 기업의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허위 평가해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면, 신평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가 자본시장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 작업이 올 4분기 완료되면 이같은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모(母)기업’이 아닌 개별기업의 자생력으로만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이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제도ㆍ기준ㆍ관행과 시장 상황에선 새로운 신용평가 사업자 진입에 따른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자체신용도는 신평사가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현재는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슈 발생시 시장의 충격이 커지고, 모기업 등 기타 변수로 인해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가 논리 및 근거 측면에서 빈약해지면서 신평사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평사도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동시에 ‘모기업 A사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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