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온·오프라인 진행…세종 기업자문·M&A그룹 주관

M&A 법제도 변화 및 자금조달 실무 영향 다각도로 점검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제3회 자본시장·인수합병(M&A)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본시장 및 M&A 제도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실무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다각도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세미나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해 M&A 실무와 직결된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중복상장 규제 이슈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세미나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발표자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의 김방현 변호사(35기), 이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기업금융그룹의 박용진 변호사(35기)가 나선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및 M&A 분야의 전문가인 정준혁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정 교수는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입법 현안을 짚고, M&A 관련 법제의 흐름과 개정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자본시장의 화두인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김방현·박용진·이지훈 변호사가 공동 발표한다. 중복상장 규제는 도입 이전에 추진된 투자유치나 기업분할 등 그룹 내부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모회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등 실무적 쟁점이 적지 않다. 세 변호사는 신설되는 상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재영 대표변호사는 “M&A를 둘러싼 제도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자본시장과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와 그 영향을 정확히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 기업자문·M&A 그룹은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시니어층과 차세대 베테랑, 크로스보더 전문 외국변호사 등 100여 명의 막강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의 챔버앤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로부터 7년 연속(2020~2026년) M&A 최우수 로펌(Band 1)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자문·M&A 그룹은 과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등 대형 거래를 잇달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도 현대IFC·카카오게임즈·SK이터닉스 매각 자문을 주도하며 독보적인 M&A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