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에 제보

강제 견인 어려워 공사 난망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건물 앞에 보름째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물주가 방송을 통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차를 빼기 어렵다던 차주는 새벽에 차량 앞 유리 등에 차를 건드리면 소송을 걸겠다는 취지로 경고문을 붙여 놓고 떠났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A 씨는 세 들어 있던 건물을 1년 전에 매입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오래 된 건물이라 올해 초 공사를 신청했고,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최근 공사가 시작됐다. 건물 내 배관 공사는 마무리돼 도로를 파서 가스관을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만 남겨둔 상태였다.

문제는 배관이 지나갈 자리에 보름전부터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다. 차량에는 연락처가 없었다. A씨는 “도시가스 공사 관계로 차량 이동을 부탁드립니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공사 당일까지 연락은 없었고 차량도 그대로였다.

공사 시기를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A 씨는 구청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차주는 ‘포항에 없어 차량을 옮길 수 없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며 이동을 거부했고, A씨와 직접 조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게도 역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빼줄 의향이 없다. 올해, 내년이 될 지 모르겠다. 하고 싶으면 고소하거나 민원을 넣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차량이 주차선 안에 세워져 있어 강제 견인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후 지난 1일 아침 A씨는 차량 앞·뒤·옆 유리에 새로 붙은 종이 세 장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차 건드리지 마세요. 민형사 소송해요. 차량 안에 귀중품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눈웃음 모양의 이모티콘도 그려져 있었다.

A 씨가 가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차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 다가와 차량 문을 열고 준비해 온 종이를 붙였다. 시동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등 차량 상태를 살피는 듯한 행동도 했지만, 차를 옮기지는 않았다.

다른 CCTV에는 같은 남성이 약 10분 뒤 택시를 몰고 돌아와 자신이 붙인 경고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다. 촬영을 마친 남성은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이로 미뤄 남성은 택시 기사로 추정됐다. 남성은 차주이거나 차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신 차량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 남성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고의로 공사를 방해하는 건 확실하다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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