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7일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정부ㆍ사측과 노조 간 공방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목적상 부당한 파업”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왜곡된 사실관계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6일 고용부가 갖고 있던 ‘불법파업 매뉴얼’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고용부는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성과연봉제)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볼 때 또 다시 불법파업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철도노조는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한 뒤 2006년과 2009년, 2013년 3차례의 파업을 벌였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업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이 ‘2006년 KTX 전 승무원 직접고용 요구’, ‘2009년 공기업 선진화 반대’, ‘2013년 수서발 주식회사 설립반대’ 등 공사 경영 결정 또는 정부정책 반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목적상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철도노조는 “고용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철도공사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라고 맞섰다. 철도노조 측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마쳤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법이 정한 모든 사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했다.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주장이자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까지 부정하는 행위”라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용득 의원도 이날 고용부가 회신한 공문을 공개하며 “고용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파업의 목적을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던 성명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고용부는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면 늘 적용하는 ‘불법파업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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