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는 판촉행사를 할 때 입점업자를 상대로 고객 무료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콘서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기 원하는 입점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고객에 대한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문화행사(콘서트) 비용 전가 등 판촉비용 전가유형을 법위반행위 예시규정에 추가했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행사 관련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자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보는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규정키로 했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판촉비용 분담기준은 있지만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기 어려웠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자 간 인테리어 비용 분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매장위치를 바꿀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을 위치에 상관없이 대형유통업체가 무조건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때문에 입점업자가 50%를 넘는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길 원해도 ‘50% 비용 분담’ 규제에 묶여 불가능했다. 하지만 입점업자가 서면으로 50%를 초과해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자의 50% 분담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활동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입점업자에 유리한 매장이동이 가능해져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9월 28일~10월 16일)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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