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1만 2468명 중 가장 많은 징계유형은 품위손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복무규정 위반과 금품수수가 뒤를 이었다.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도덕적 재무장이 절실하다”며 “인사혁신처는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준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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