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른바 '스폰서 뇌물검사' 김형준 부장검사(46)의 구속 소식이 29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46·구속)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며 동창 김씨 사건의 담당 검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8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지난 4월부터 수사를 받다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포착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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